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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성고 60회 동기회 회칙
    제정 1998년 12월 23일 1차 개정 1992년 11월 28일 2차 개정 1998년 12월 9일 3차 개정 2003년 11월 26일 4차 개정 2008년 12월 9일
  • 제 1 장 총칙
  • 제1조 [명칭]
    본회는 보성고등학교 60회 동기회 (약칭 보성 60 동기회 ; 이하 본회)라 한다.
  • 제2조 [목적]
  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,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 [소재지]
   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.
  • 제 2 장 회원
  • 제4조 [자격]
    본회의 회원은 보성고등학교 제60회 졸업동기생이다. 준회원으로 가족회원, 동문회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제5조 [권리]
    1)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 2) 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제6조 [의무]
    1) 회원은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 2)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 3) 신상 변동사항 통지 의무를 갖는다.
  • 제 3 장 총회
  • 제7조 [지위]
  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.
  • 제8조 [의장]
   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.
  • 제9조 [소집]
 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, 회장이 소집공고 한다. 1)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. 2) 임시총회는 회원 1/4 이상의 발의가 있거나, 이사회의 의결로 개최한다.
  • 제 10 조 [총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]
    총회에서는 다음을 심의 의결한다. 1) 회장 및 감사 선출 2) 회칙개정 3) 예산, 결산 4) 사업계획의 승인 5) 기타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
  • 제 11 조 [총회의 성립 및 의결]
    1) 총회는 회원 50/477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 2)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 4 장 기구
  • 제 12 조 [구성]
    본회는 총회, 이사회, 반창회, 감사로 구성된다.
  • 제 13 조 [임원]
  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 1) 회장 2) 부회장 3) 운영위원 4) 총무 5) 재무
  • 제 14 조 [임원의 임기]
  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  • 제 15 조 [운영위원회]
    1)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, 결정한 사항을 수행하는 본회의 상임집행기구이다. 2)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 사업 및 집행사항을 점검 총괄한다. 3) 운영위원회는 활동계획 및 운영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. 4) 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 16 조 [특별위원회]
    1) 본회의 사업내용에 부합되는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 2)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, 활동내용, 활동기간 및 인원배치, 재정문제등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.
  • 제 17 조 [고문]
    본회의 사업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  • 제 18 조 [감사]
    감사는 사업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 5 장 재정
  • 제 19 조 [재정]
   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 20 조 [회비]
    1) 정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 2)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.
  • 제 21 조 [재정의 운용]
    1)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. 2) 본회의 운영 소요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된다. 3) 재정은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 22 조 [경조금 집행]
   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조금을 집행 할 수 있다.
  • 제 23 조 [회계년도]
  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1일에서 익년 11월 30일로 한다.
  • 제 6 장 회칙개정과 준용
  • 제 24 조 [개정]
    본회의 회칙개정은 회원의 1/3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.
  • 제 25 조 [준용]
  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적용한다.
  • 부칙
  • 제 1 조 [시행]
   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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